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1909 선고일 1994-08-30

[요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780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3.7.26 청구인에게 청구외 경기도 이천군 이 천읍 OO리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의 체 납액 207,933,450원(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03,222,99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710,460 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O 소재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1.12.31 현재 및 92.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대표이사와의 관 계 소유 주식수 출자금액 (천원) 지분율 OOO 대표이사 5,500 50,000 50.0% OOO 처 500 5,000 5.0% OOO 사촌 500 5,000 5.0% OOO 형 500 5,000 5.0% OOO외 3인 기 타 3,500 35,000 35.0% 계 10,000 100,000 100.0%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을 체납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3.7.26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207,933,450원(91사업년도 법인세 203,222,990원 및 92사업년도분 법인세 4,710,46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이의신청을,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등 7인이 대전직할시에서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OO의 주식을 청구외 OOO이 전부 인수한 후에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을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으로 이전한 법인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최초로 설립한 법인체가 아니며,

(2) 청구외 OOO이 새로운 관할세무서인 이천세무서에 OO건설 주식회사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발기인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자확인서를 요구받고 청구인에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의 구비요건상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런 고려없이 인감증명의 발부를 위한 위임장을 써 주었을 뿐, OO건설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OO에 출자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3) 체납법인이 설립신고된 이후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일체 없으며,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주주총회에 참석을 요청하는 통보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배당금을 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4) 또한 OO건설주식회사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주 구성을 보더라도 대표이사인 OOO과 그의 배우자인 OOO가 소유하는 주식소유비율이 55%로서 과반수를 초과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주권행사에 청구인의 주권행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가 있는 바,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일방적으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과 경영에 참가한 사실, 주주총회에 참가한 사실,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는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비율이 65%에 이르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OOO과 사촌간으로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시 주주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어 주주임이 확인되고 있고,

(3) 결산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율이 5%이며, 그 후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당해법인의 국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촌이내의 부계혈족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직업·연령·자력, 설립요건, 출자 및 증자대금납입,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권행사, 이사회참석, 소유주식수 및 점유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주주인지의 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79누133; 79.7.24, 90누4235; 90.9.23)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 판단문제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도명이나 차명에 의한 경우에는 실질주주로 볼 수 없고 실질주주로 볼 수 없는 한 과점주주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1780, 93.12.31 같은뜻임).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사촌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체납법인은 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등에 의하여 90.2.16 설립등기된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의 주식회사 OO을 인수하여 그 상호를 OO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고 90.4.2 그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O로 이전한 법인으로서 체납법인이 90.2.16 설립될 당시의 정관에 의하면 그 발기인이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으로 청구인이 발기인이나 주주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90.4.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원은 청구외 OOO, OOO, OOO, OOO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체납법인이 이천세무서에 설립신고되기 전 또는 그 이후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이천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하여 건설업을 개시하기 이전부터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제과점업을 운영하다가 91.5.22 그 상호를 OOO전문점으로 변경하여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이천군수의 허가증(제130호, 84.5.10) 및 납세완납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에 실제로 출자하여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적용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차명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