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92년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9,672,677원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토지에서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 소재 도로 51㎡와 하천 20㎡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