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동안은 유휴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받았으나 92.12.31 현재는 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인 90.1.1∼90.12.31의 기간도 유휴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875 선고일 1994-06-1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