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직전년도인 90년도 총수입금액이 000원(사업소득수입금액 000원과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000원)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 요건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직전년도인 90년도 총수입금액이 000원(사업소득수입금액 000원과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000원)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 요건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면신고자로서 91년도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시에 기장세액 7,032,595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하고 93.11.1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2,747,7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한것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4. 산림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 제184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5천만 이상이 되는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같은법 제73조 제1항에서 『일기장 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한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의 경우 당해년도의 직전년도(90년도)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237,973,665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192,090,097원이며 합계액이 430,063,752원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위 관계법령 규정에서 본바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구분의 기본틀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므로 『소득별』이라 함은 위 소득구분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부기장의무판정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라함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소득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이 법리상 명백함에도 부동산소득·사업소득별 각각 총수입금액으로 해석하여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부동산소득 수입금액 별로 총수입금액이 2억5천만원 이하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