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848 선고일 1994-07-26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42.07㎡ 건물 59.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1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임대한 주택으로 1989.3.22 거주이전하였고 1991.5.1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OOOO OOO OOOOO(대지 38.43㎡ 건물 70.52㎡,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취득한후 1991.8.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3.1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7,8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1.5.16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 부부의 직장관계로 부득이 쟁점외주택으로 입주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1989.3.22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임대한 주택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1991.5.16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991.11.15까지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이 관할동장이 발행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의 직장관계로 쟁점외주택으로 부득이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는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