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1845 선고일 1994-08-23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 관리비를 청구인의 건물 임대에 따른 수입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0,890원과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6,35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한 ’92.1.1~92.6.30. 7,475,800원, ’92.7.1~’92.12.31. 8,448,700원중 수도료 및 공공요금(TV, 전기, 쓰레기)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하수구 청소, 관리비등)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92년 1기(’92.1.1~’92.6.30)중 7,475,800원, ’92년 2기(’92.7.1~’92.12.31)중 8,448,700원을 징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동 관리비를 임대 수입금액의 신고 누락분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0,89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6,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9 이의신청 ’94.1.5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리인이 새로 세입자에게 관리비 명목의 비용을 징수코자 자의로 작성한 품의서를 만들어 놓은 서류가 세무서 직원에게 적출되었을 뿐 실행에 옮기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이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납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본건 관리비 수입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관리인이 작성하여 영업장에 비치하여 두었던 관리비 등 징수내역서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임대용 전체에 대한 공공요금을 청구인의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공공요금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관계기관에 납부한 실제 공공요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등 단순히 납부대행만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 관리비를 청구인의 건물 임대에 따른 수입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았는지 여부

② 동 관리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 같은 뜻임).
  • 다. 쟁점 ①에 대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임대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징취한 관리비 징수내역서에 의거 월별·세입자 별로 관리비등을 징수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관리비 징수내역은 관리인이 관리비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자의로 만든 품의서로서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동 관리비 징수내역에는 관리비등이 입금되었음을 표시하는 입(入)자가 기재되어 있고 ’92년 4월분부터 전월의 관리비, 금월의 지출, 금월의 잔액이 표시되어 있어서 이는 단순히 관리인이 청구인에게 결재하기 위하여 작성한 품의서가 아니고 실제로 관리비등을 징수한 장부임이 확인되므로 이부분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라. 쟁점 ②에 대하여 위 관리비 징수내역을 보면 TV, 전기, 수도, 쓰레기, 하수구청소, 관리비로 구분 표시되어 있어 단순한 관리비 징수내역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징수한 관리비중 TV, 전기, 수도, 쓰레기 수거료는 임차인이 납부할 공과금 내지 공공요금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구분 징수하여 납부하는 대행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징수한 관리비중 공과금 내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TV 시청료, 전기료, 수도료, 쓰레기수거료중 실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고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