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재고자산의 가액을 폐업당시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1844 선고일 1994-11-16

[요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대로 잔존재화의 가액을 산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501,7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93.7.10 폐업한 것으로 보아 그 폐업시 잔존재고자산가액을 『별첨』“재고자산별 장부상가액과 판매가액 등 현황”에 의거 청구법인이 93.7.3부터 93.7.7 사이에 판매한 재고자산은 매각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인견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79년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업체인데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93.7.10 폐업공고를 하고 93.7.31자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산서를 93.10.7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그 후 잔존재고재화등을 판매하고 93년 제2기 예정신고부터 94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7.10 폐업공고함에 따라 폐업한 것으로 보고 93.7.31자로 작성한 결산서에 기재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3,205,017,375원을 폐업시 잔존재고자산의 시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0.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501,7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1979년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중인 법인(OOOO은행 100% 출자법인)으로서 93.3월 전기화재사고로 인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을 결의하고 93.5.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직업병 환자의 속출로 인하여 산업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를 노동자들이 완전 점검하기에 이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93.7.10 폐업공고를 하였고, 노조원들의 회사점거로 인하여 관리직사원의 회사근무마저 불가능한 상태라 처분청에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연기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노조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폐업공고한 93.7.10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아 이 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93.7.10 이후에도 법원의 관리하에 청산중에 있는 법인으로 재고재화의 환가절차가 계속 이루어졌으며 재고재화의 매각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대상도 아니며, 설사 청구법인이 93.7월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7.31자로 작성한 가결산자료를 근거로 잔존재고자산의 장부가액 3,205,017,375원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93.7.31 작성된 결산서는 그 당시 재고자산의 물량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잔존재고자산을 처분한 가액인 692,069,692원을 시가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폐업시 잔존재고재화의 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의 규정에 맞게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잔존재화가액 산정에 있어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대로 잔존재화의 가액을 산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93.7.10 폐업공고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폐업한 것으로 볼 경우 폐업시 잔존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에 재고자산의 가액을 폐업당시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위에서 규정하는 폐업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93.7.10 폐업공고를 하였으나 그 후 잔존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관리직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고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페업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폐업공고일인 93.7.10 이후에 잔존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판매가 아니고 잔존재고자산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관리직원이 근무하고 그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청구법인에 OOOO은행 직원이 파견되어 청산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93.7.10 폐업공고일 이후에는 일체의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93.7.31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93.8.26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폐업일은 폐업공고일인 93.7.10로 보이고, 다만 청구법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동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으로 청산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위 부가가치세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나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체의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을 중지하고 폐업공고한 93.7.10이 실질적인 폐업일로 인정된다(94.11.11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의결함).

  • 다. 폐업시 잔존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위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93.7.10 폐업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일체의 영업생산활동을 중단한 점으로 보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93.7.10로 보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7.31 작성한 결산서에 기재된 재고자산가액을 시가로 보아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잔존재고자산을 매각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93.7.10 폐업공고일 이후 93.7.31 현재 작성한 결산서를 보면 재고자산가액이 3,205,017,375원이고 위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자료를 보면 그 판매일자는 93.7.3~94.5.19, 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692,069,692원으로 나타나는 바(장부상가액과 판매가액 등은 『별첨』자료 참고), 청구법인이 매각한 재고자산중 93.7월 폐업한 시점인 93.7.3부터 93.7.7 사이에 매각한 재고자산가액은 폐업일과 같은 달(月)에 매각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94.1.31부터 94.5.19 사이에 매각한 재고자산은 93.7월 폐업시점부터 6개월이상 지난후에 매각한 것으로 그 매각가액을 폐업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93.7월 폐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에 기재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으며, 『별첨』장부상가액과 판매가액등 현황에 의거 93.7.3부터 93.7.7 사이에 매각한 재고자산은 그 매각가액을 시가로 보고 나머지 재고자산은 장부상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재고자산별 장부가액과 판매가액등 현황 (단위: 수량 M/T, 금액: 원) 구분 장 부 상 (93.7.21 현재) 판 매 수 량 가 액 일 자 수 량 가 액 제 품 5,47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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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 약품 240.040 125,777,360 93.7. 3 93.7. 5 93.1.31 94.2. 1 94.2.28 11.910 3.000 94.040 10.000 79.450 5,955,000 1,500,000 38,416,000 4,500,000 31,764,000 재공품 81,467 658,090,044 93.7. 4 93.7. 7 31.275 21.378 74,364,632 50,831,891 원재료 1,931,709 1,058,789,156 94.2.19 94.3. 2 94.3.28 94.3.29 1.180 2.300 1.100.0 187.890 1,095,099 506,000 366,300,000 11,837,000 저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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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