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대로 잔존재화의 가액을 산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대로 잔존재화의 가액을 산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501,7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93.7.10 폐업한 것으로 보아 그 폐업시 잔존재고자산가액을 『별첨』“재고자산별 장부상가액과 판매가액 등 현황”에 의거 청구법인이 93.7.3부터 93.7.7 사이에 판매한 재고자산은 매각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위에서 규정하는 폐업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93.7.10 폐업공고를 하였으나 그 후 잔존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관리직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고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페업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폐업공고일인 93.7.10 이후에 잔존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판매가 아니고 잔존재고자산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관리직원이 근무하고 그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청구법인에 OOOO은행 직원이 파견되어 청산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93.7.10 폐업공고일 이후에는 일체의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93.7.31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93.8.26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폐업일은 폐업공고일인 93.7.10로 보이고, 다만 청구법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동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으로 청산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위 부가가치세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나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체의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을 중지하고 폐업공고한 93.7.10이 실질적인 폐업일로 인정된다(94.11.11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의결함).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93.7.10 폐업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일체의 영업생산활동을 중단한 점으로 보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93.7.10로 보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7.31 작성한 결산서에 기재된 재고자산가액을 시가로 보아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잔존재고자산을 매각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93.7.10 폐업공고일 이후 93.7.31 현재 작성한 결산서를 보면 재고자산가액이 3,205,017,375원이고 위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자료를 보면 그 판매일자는 93.7.3~94.5.19, 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692,069,692원으로 나타나는 바(장부상가액과 판매가액 등은 『별첨』자료 참고), 청구법인이 매각한 재고자산중 93.7월 폐업한 시점인 93.7.3부터 93.7.7 사이에 매각한 재고자산가액은 폐업일과 같은 달(月)에 매각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94.1.31부터 94.5.19 사이에 매각한 재고자산은 93.7월 폐업시점부터 6개월이상 지난후에 매각한 것으로 그 매각가액을 폐업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93.7월 폐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에 기재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으며, 『별첨』장부상가액과 판매가액등 현황에 의거 93.7.3부터 93.7.7 사이에 매각한 재고자산은 그 매각가액을 시가로 보고 나머지 재고자산은 장부상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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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 약품 240.040 125,777,360 93.7. 3 93.7. 5 93.1.31 94.2. 1 94.2.28 11.910 3.000 94.040 10.000 79.450 5,955,000 1,500,000 38,416,000 4,500,000 31,764,000 재공품 81,467 658,090,044 93.7. 4 93.7. 7 31.275 21.378 74,364,632 50,831,891 원재료 1,931,709 1,058,789,156 94.2.19 94.3. 2 94.3.28 94.3.29 1.180 2.300 1.100.0 187.890 1,095,099 506,000 366,300,000 11,837,000 저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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