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휴양시설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1843 선고일 1996-11-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속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85,207,710원(93.11.22. 833,705,340원으로 경정됨)은

  • 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OO리 OOOO외 2필지 임야 56,683㎡(별첨 토지명세 1참조)에 대한 그 지상 건축물 기준면적은 94.12.3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유휴토지로 본다.
  • 나. 위 OO리 OOOO 외 2필지 임야 56,683㎡중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계산된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초과분 및 OO리 O OOOO외 4필지 임야 25,869㎡(별첨 토지명세 2참조)중 15,979㎡(과세대상면적)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