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주택 1동(대지 109㎡, 건물 72.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5.6 취득하여 1990.12.25 양도하고 1991.1.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1990.9.1(양도차익계산시 개별공시지가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하던 기준시가(① 토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적용한 금액 이하 “종전의 기준시가”라 한다. ② 건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양도가액 38,958,224원, 취득가액 38,769,260원, 양도차익 △626,204원)을 계산,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였으나 대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1993.10.19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34,680원 및 동 방위세 3,986,9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신고 대 처분청결정내용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청구인신 고 처분청 결 정 38,958,224 78,169,835 38,769,260 49,681,196 △626,204 27,687,080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적용한 금액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8 심사청구를 하고 1994.1.24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본다.
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고,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1990.9.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종전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동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던 것과는 달리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0.12.25 양도한후 1991.1.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을 확인되나 종전의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청구인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성북세무서 재산세과 직원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도ㆍ매각계약서를 제시했다 주장하나 이에대한 입증이 없으며,
③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고 이를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1990.12.25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1990.9.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게 되어 있고 건물(일반건물)의 경우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