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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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부터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4,317,020원의부과처분은
1. 92.7.24 도봉구청에 기부채납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도로 155.8㎡(187㎡에서 건물소유자 OOO 지분 1/6 제외)의 가액을 과세기간종료일 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 지가를 차감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고,
2. 청구인에게 과세할 토지면적을 131.8㎡(659㎡×1/5지분)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