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기왕에 취소되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기왕에 취소되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대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복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거나 과세관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 계류중인 94.6.30에 처분청이 과세대상토지인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 OO 대지 131.2㎡와 같은동 OOO OO 대지 100.2㎡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동 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11,431,560원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위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기왕에 취소되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