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865,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송파구 OO동 OO OO OOOOO OOO OOOOO (101.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6.2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배우자가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86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5.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89.5.22 전입후 92.6.2 양도시까지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다만 청구인의 처가 건강관리 및 영농자금 대출목적으로 주민등록만 고향으로 일시퇴거하였을 뿐 사실상 세대전원이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고 쟁점아파트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세대원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 비과세제도의 기본취지와 부합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가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일시 퇴거한 경우라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처는 90.12.16 쟁점아파트 주소지로 전입하여 91.4.9 퇴거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 및 질병의 요양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주로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국내에 1개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주민등록만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형식상 주민등록만 고향에 이전해 놓았을 뿐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세대전원(배우자를 제외한 7명)이 89.5.22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92.6.2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가족수를 감안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별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부부간에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는다고 볼 수 있으며 설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일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생활근거지는 세대전원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라고 보아야 하고 거주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타지역에서의 일시거주기간도 생활근거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취득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세대주와 분리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OO리 OOOO으로 88.1.9 전출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90.12.16 쟁점아파트로 뒤늦게 전입하였고 91.4.9 재차 위 주소지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전남 해남군 문내면 OO리 OOOO 대지 909㎡외 2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89.5.20)하기 전인 88.2.1~2.16 기간중에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취득목적으로 쟁점아파트 전입이 지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농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주민등록만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전남 해남군 문내면 OO협동조합장이 발행한 대출금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1.3.15 1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92.2.7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70.6.15 OO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93.3.5 탈퇴한 사실이 OOOO협동조합장이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영농자금 대출목적으로 형식상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셋째, 쟁점아파트 관할통장 및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외 7명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가족 7명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89.5.22부터 92.6.2까지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배우자는 사실상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