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일자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임.
[요지]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일자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이의 신청결정서 수령일자를 보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93.10.11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경비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일이 93.12.21이므로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자로부터 심사청구일까지의 기간이 71일로서 심사청구 법정기간인 60일에서 11일이 경과되었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러 93.10.5부터 93.10.25까지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에 소재하는 OOO에 갔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주지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전가족(청구인외 3명)이 단순히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20여일간 사찰에서 기거했다는 점과 청구인의 자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O)이 여대생으로서 그 기간동안 사찰에서 학교를 다니고 아파트를 한번도 들리지 않았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당심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OO OOO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한 바, “각 동 출입구는 예전에는 세 곳이었으나 수년전부터 양측 통로는 폐쇄되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수령일(93.10.11) 당시에는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하나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반우편물은 각 동 출입구에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에 집배원이 배달하고, 모든 등기우편물은 집배원이 경비실에 와서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고 해당세대에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거주자가 경비실에 와서 수령토록하고 있다는 것과 부재중인 거주자의 등기우편물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부재시 등기우편물을 수령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없는 한 반송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의 경우 반드시 이러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화답변을 하고 있는데서, 93.10.1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경비원이 반송하지 않고 자신의 도장으로 날인하고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부탁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거나, 평소 경비원이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은 그런 식으로 수령하여 전달하여 왔음이 추정된다.
(3)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파트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일자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6864, 1994.1.11 제2부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