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액 상당액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760 선고일 1994-06-23

[요지] 자금의 원천이 자기소유 부동산의 임대료수입 및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90.7.19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 소재 대지 58.35㎡ 및 건물 66.115㎡(이하 “수증건물”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112,326,940원 및 동 방위세 22,465,380원 계 134,792,3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고 한다)을 91.1.14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취학아동(1986년생)으로 쟁점세액을 자진납부할 능력이 없고 동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의 父 소유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임이 확인된다하여 쟁점세액상당액을 父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1.2 청구인에게 91.1.14 증여분 증여세 47,482,2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90년(1.1~12.31)귀속분 임대료수입 27,840,000원과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7,200,000원, 수증건물의 ’90년(7.19~12.31)귀속분 임대료수입 17,671,200원과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6,500,000원 계 79,211,200원 등을 청구인의 父가 그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이를 인출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하여 준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父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액을 납부한 자금이 청구인의 父가 91.1.14 OO투자금융주식회사(현 OO은행)에서 인출한 자금임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위 자금의 원천이 자기소유 부동산의 임대료수입 및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진신고납부한 쟁점세액 상당액을 父로부터 현금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액을 납부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청구인의 父의 자금인지 첫째, 쟁점세액이 91.1.14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의 예금구좌(OO투자금융주식회사 구좌번호 OOOOO)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자진납부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위 인출자금의 원천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90년도귀속분 임대료수입과 예수보증금 계 79,211,200원임을 주장OO 동 금액이 쟁점세액(134,792,320원)에 미달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父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쟁점세액을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86.2.12 생)이 쟁점세액을 납부할 당시 5세의 미취학아동인 바, 동 세액을 자력으로 납부할 만한 소득원이 있었음을 달리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위 내용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父가 쟁점세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