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92년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610,280원의 처분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전 115㎡의 ’90년도 공시지가를 ㎡당 13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