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90년도 공시지가가 ㎡당 45,000원인지 또는 ㎡당 130,000원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1757 선고일 1994-06-2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92년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610,280원의 처분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전 115㎡의 ’90년도 공시지가를 ㎡당 13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