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의 체납액 66,907,950원(’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외 4건의 세액 56,242,760원 및 가산금 10,665,1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OO건영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가 ’92년 제2기 예정분(92.7.1~92.9.31) 부가가치세외 4건 66,907,950원(본세 56,242,760원, 가산금 10,665,190원)을 체납한 사실, 청구인이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6%)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1,000주(총 발행주식수의 10%로 이하 “쟁점외 주식”이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처인 OOO이 양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외 OOO과 그의 친족들이 과점주주(52% 소유)인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이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다가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매부)이 쟁점외 주식을 사실상 자신이 취득하였다는 확인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거 위 OOO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청구외 OOO과 청구인 등이 58%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93.10.26 청구인을 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1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상법상의 발기인 수등이 모자라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겠다 하여 그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해 준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배당을 받은 바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위 OOO이 실질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
(2)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외주식은 주식이동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인 OOO의 처)이 양수한 것이지 OOO이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OOO과 청구인 등의 소유주식은 48%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비율이 48%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0.10월 체납법인 설립시 주주출자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 법인의 주식 600주(6,000,000원)에 대한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출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외 OOO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처), OOO(동서), 청구인(처남)등의 주식보유비율이 48%(총 10,000주 중 4,800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93.10.7 당초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 등 (당초 52% 보유)이 동 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서에 의하면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착오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어 당초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외 OOO등의 주식보유 비율이 42%로 되었고 청구외 OOO과 그 특수관계인이 5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또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
(2) 쟁점외 주식을 양수한 자가 청구외 OOO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예비적 청구)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생계를 같이하는 친족포함)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 연령, 자금능력, 설립요건, 소유주식수 및 점유비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 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청구인 명의의 주식지분율은 6%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1억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법인설립 등기한 후 이를 인출·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90.10.12 OOOO은행 OOO OO지점에 체납법인의 주식납입금 1억원이 입금(동 자금출처는 미확인됨) 되었다가 90.10.13 자기앞수표 1매(액면가 1억원)로 인출된 후 동 수표(발행번호 OOOOOOOO)가 수표 11매(1천만원권 9매, 500만원권 2매)로 분할되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일(90.10.13) 이전인 87.11.1부터 91.11.30 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대표 OOO)에서 직원(최종 직위: 이사)으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4)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상법상의 발기인 수(7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렸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의 발기인 수가 청구인 등 7인 점으로 보아 위 확인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