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상가는 분양전 소유권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쟁점상가 3층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상가는 분양전 소유권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쟁점상가 3층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이 88.3.21 OO주택공사와 복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 OOOOO 대지 1,103.8㎡를 위 OOO·OOO이 계약금 120,000,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88.4.15 인수하기로 재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이 위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 2,994.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되 건물명의를 OO주택공사와의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위 OOO·OOO 명의로 하기로 하여 88.11.23 위 쟁점상가 건물을 위 OOO·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88.11.30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88.12.6 및 88.12.8자로 청구외 OOO 외 26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출과표 576,076,365원, 매입과표 561,000,000원으로 신고를 하고 ’88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신고시 수입금액 1,202,472,363원(대지 626,395,988원, 건물 576,076,36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누락에 OO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조사시 대부분은 분양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거 분양가액을 산출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상가매수자가 제시한 상가분양가격표에 의하여 분양가액을 산출하여 93.7.24 청구인에게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822,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이의신청, 93.11.23 심사청구를 거쳐 94.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8.7.1자로 위 OOO·OOO에게 양수받아 이를 분할하여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OO 실제거래가액을 조사하면서 1층 일부분만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전체면적의 37.2%)하였을 뿐 나머지는 분양가격표에 의하여 결정하였는 바, 분양가격표라는 것은 청구인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주위복덕방업자들이 자기들 임의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상가는 위치·용도·규모 및 양태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 것인데도 일률적인 예정가격으로 사실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위 OOO·OOO과 조건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였는 바, 조건내용은 3층 전부는 청구외 OOO에게 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4층 전체는 청구외 OOO에게 1억 4천만원에 양도하는 조건인 바, 청구인이 쟁점상가분양시 그대로 분양하여 3층은 지금도 OOO의 처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건대로 2억원에 분양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데도 3억 2천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확인서를 징취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으므로 다시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OO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조사근거를 살펴보면, 쟁점상가의 점포별 실제거래가액은 상가분양가격표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증빙제시가 없는 분양부분에 대하여 분양가격표에 의거 분양가액을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또한 쟁점상가는 분양전 소유권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외 OOO·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상가 3층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상가분양을 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하면서 상가분양가액 조사시 일부를 상가분양가격표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상가 중 3층·4층은 당초의 대지 계약권자(OOO·OOO)가 미리 설정한 조건대로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OO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상가분양가액 경정조사시 분양가액결정에 OO 산출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검토한 바, 전체분양면적 2,994.4㎡ 중 2,189.11㎡는 분양계약서 및 매수자확인서에 기재된 분양금액에 의거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지도 않고 매수자 한테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805.29㎡에 대해서는 매수자 중 1인인 1층 6호 청구외 OOO가 제시한 OO프라자 3차 상가분양가격표에 의거 분양금액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체 분양면적(2,994.4㎡)중 상가분양가격표에 의하여 분양금액을 결정한 면적(805.29㎡)의 비율은 26.9%임이 확인된다.
(2) 위 OOO는 확인서에서 OO프라자 3차 상가분양가격표를 제시하면서 “1층, 2층, 4층의 분양가격은 위 상가분양가격표에 의거 분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당초 경정조사시와 이의신청결정당시 현장 탐문을 한 결과 재차 이를 확인하였으며, 상가분양가격표에 의한 층별 ㎡당 가액과 실제 확인 받은 층별 ㎡당 가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일치하여 잔여분의 동종 점포에 대하여는 상가분양가격표를 적용하였고, 지하층은 본인의 신고에 의하고, 3층은 매수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전체분양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기 분양가액결정에 있어서 처분청이 상가분양가격표에 의하여 추정한 면적비율이 26.9%에 해당하는 점도 있으나, 청구인은 상가분양가액결정을 소위 상가분양가격표라는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실제분양계약서 및 분양금액 수수에 관한 증빙 등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당초 OOO·OOO과의 계약에서 3층은 위 OOO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4층은 위 OOO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조건부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OOO과 OOO 및 OOO과의 공증받은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원금과 이득금 상환시 실제투입된 신축단가로 정산하여 대물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설정되어 있고, 특히 3층의 경우는 실제매수자인 OOO이 처분청에 “320,000,000원에 매수함”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4층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 실제매수자로 OOO의 명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4층의 면적은 546㎡인데 반하여 위 약정서상 OOO과의 분양계약의 면적은 330㎡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