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556 선고일 1994-07-23

[요지] 기타 현 입주자들의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528㎡, 지상건물 1,029.64㎡외 4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3.9월 부터 청구인, 청구외 父 OOO, 동생 OOO 등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또는 사업자미등록을 한 상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여오고 있는 자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온 바에 따라 처분청은 93.12.6 청구인에게 별지세액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亡父 OOO, 동생 OOO, OOO, 조카 OOO 등(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실질적 소유부동산으로 이중 일부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마치고 또 일부 부동산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임대부동산 사업자명의 과세특례자 기간 일반과세자 기간 개업년월일-특례종기 개업년월일- 현재 OO동 OOOO OO OOO 83.9.14 - 92.8.9 92.8.10 - 현재 OO동 OOOO OO OOO 83.10.27 - 86.12.31 87.1.1 - 현재 OO동 OOOOOOO OOO 84.1.24 - 92.8.9 92.8.10 - 현재 OO동 OOOO O 미등록 OO동 OOOO OO 미등록 위 사업장별 각 과세기간별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소득을 탈루시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89.12.7 쟁점부동산의 명의 수탁자들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및 명도청구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였던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90.6월경 거의 종료되었음에도 청구외 OOO 등 임차입주상인들은 위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구실로 90.6.10경 “OOOO회”를 구성하여 쟁점부동산을 불법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일체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위와같은 상태는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쟁점부동산을 92.12.20 명도받을 때까지 계속되어 90.6월 부터 92.12.20까지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이외의 과세소득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중 송파구 OO동 OOOOOO, 동소 OOOOOO, 동소 OOOOOOO 소재 부동산은 청구인 및 타인의 명의로 임대하여 왔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실제로 임대료 수입금액은 개업일 이후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93.8.28 청구인의 자필서명확인서에 의하여 임대사실과 동 수입금액의 귀속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 소유권 분쟁중(90.5~92.6) 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관리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문답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기타 현 입주자들의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1)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탈세조사요구 진정서에 의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탈세제보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을 당초 청구인(OOO), 동생(OOO, OO), 조카(OOO), 亡父 OOO등 가족명의로 소유·임대하여 오고 있던 중 청구인이 89.12.7 위 OOO등 가족 12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7.28 대법원확정판결(대법원 92다15796, 92.7.28 선고)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바 있다.

(3) 93.8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그 임대수입금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93.8.28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한 청구인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누구의 강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또한, 청구외 동생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질의문답에 의하면 청구인이 92.8월 중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일일이 전화통화하여 OOO(청구인)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대료를 일주일내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면 명도소송하여 퇴거할 것을 고지하여 OOO에게 입주상인 30~40명 정도가 기지급된 임차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90.5월~90.6월까지의 수입된 임대료 및 인상분 4억8천만원을 2회에 걸쳐 반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이 징취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 약 40명) 90.6월~92.12.20까지 청구외 OOO 등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 탈루한 임대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목 록 > 과세소득 귀속기분 (부가가치세 기간) 사 업 장 별 부 가 세 OO동 OOOO OO OO동 OOOOOOO OO동 OOOO OO OO동 OOOO O (미등록) OO동 OOOO OO(미등록) 88년 2기분 199,840 77,040 89년 1기분 129,900 83,510 89년 2기분 135,360 87,000 168,620 316,800 90년 1기분 715,950 628,140 444,160 858,230 493,560 90년 2기분 839,150 671,690 469,100 180,600 105,810 91년 1기분 857,370 696,700 467,080 180,600 105,810 91년 2기분 941,450 747,620 528,240 180,600 131,870 92년 1기분 4,818,340 3,922,820 530,620 180,600 129,490 92년 2기분 2,223,390 2,441,340 699,160 183,490 175,730 93년 1기분 673,340 801,330 476,780 196,460 182,7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