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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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춘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2,076,620원(94.4.15 개별공시지가 정정 등으로 토지초과이득세 33,834,14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