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버스내부광고 수입금액의 누락 및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546 선고일 1995-01-05

[요지] 기타 경비에 대하여도 증빙이 불비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거증이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OO신문사 OOOO사업본부라는 상호로 버스광고를 시행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위 광고사업을 영위하면서 버스내부광고 및 수입수수료등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제작비등 필요경비를 가공계상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276,730원, 동 방위세 66,139,79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114,26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474,244,800원을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버스내부광고 수입금액 247,643,724원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광고주가 광고의뢰만 해놓고 해산되거나 행방불명되어 수금할 수 없는 대손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다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모두 기장누락한 것이므로 실제는 누락소득이 없으며
  • 나. 처분청이 ’91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조사할 때에 각종증빙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등을 부인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이들에 대한 증빙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들 증빙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할 뿐만아니라 ’90 및 ’92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공경비가 있다하여 이를 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버스내부광고 매출누락분 247,643,724원은 현재 사업중인 광고주가 대부분임이 확인되고 있고, 설사 부실채권이라 하더라도 대손확정년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 나. 제작비중 증빙 불비로 손비부인한 2,976,356,423원중 ’90 및 ’92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이 건과 같이 당초신고시 이미 수입금액이 탈루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실지조사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서면신고결정자라 하더라도 결정후 오류 또는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재조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9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제작비 및 매체유지 관리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기타 경비에 대하여도 증빙이 불비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거증이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버스내부광고 수입금액의 누락 및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금액인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하겠다. 그런데 위와같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기업회계 원칙에서 인정되고 있는 총액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광고수입금액이 있으면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에 동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이 정한 대손요건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손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총수입금액을 대손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더우기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동 거래상대방인 광고주는 (주)OO영어사등 현재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인 점으로 보아서 동 총수입금액이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을 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대손요건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이 정부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내에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이와같은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대비하여 관련증빙을 비치하여야 할 터이므로 이를 비치 하지 아니한 허물을 정부에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정부의 서면조사 결정 후에도 납세의무자에게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는 전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비가공액 2,976,356,423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