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539 선고일 1994-07-08

[요지] 실질적인 매매 거래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으로 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OOO이 그의 소유부동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의 친척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중의 하나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88.10.15 증여분 증여세 20,918,980원 및 동 방위세 3,486,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이 사업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수시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갔으며 결국 부도위기에 처한 관계로 청구인의 채권액 55,000,000원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수한 것이며, 청구인은 89.11월 부터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여 왔으며 88년도의 급여수입금액이 9,622,600원으로 소득세를 공제한 연간 가처분소득이 8,913,600원으로 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장인과의 거래라고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55,000,000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게 89.12.30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40,056,000원과 양도소득세 69,912,000원을 무재산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사업부도로 인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적인 매매 거래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하 “증여의제”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의 위 OOO에 대한 채권액 55,000,000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 소재 OO산업(제조, 개껌)을 경영하던 중 89.4.15 부도로 인하여 89.6.3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세적관리대장 등에 의거 확인되며, 특히 처분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세입결손결의서에 의하면 위 OOO의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체납액 68,696,79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액 42,459,830원에 대하여 위 OOO의 무재산을 사유로 89.12.30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그의 사업과 관련한 부도의 발생시 예견되는 위의 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88.10.15 그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외에도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소재 대지 224.2㎡와 충남 예산군 덕산면 OO리 O OOOO외 5필지 소재 임야 75,317㎡,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소재 전 3,757㎡ 및 공장용지 11,990㎡ 등을 주로 88.10.15과 89.3.18 등에 걸쳐 그의 친·인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외 OOO이 그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