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구체적 증빙 없는 근로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1538 선고일 1994-07-08

[요지] 청구인은 실질적인 자금의 납부없이 청구외 ○○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O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1 증여분 증여세 2,919,580원 및 동 방위세 486,5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리 O OOOO 소재 임야 13,785㎡ 및 같은읍 OO리 O OOOO 소재 임야 15,6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90.11.1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O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11.1 증여분 증여세 2,919,580원 및 동 방위세 486,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8,3월 부터 83.9월까지 OO방직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퇴직금을 이용하여 저축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퇴직당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찾을 수는 없으나 대략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추정하면 82년도의 년소득이 5,100,000원(300,000×12개월, 상여금 300,000×500%)으로 이를 5년7개월로 환산하면 28,475,000원이 되고, 퇴직금 1,800,000(300,000×6년)을 합하면 30,275,000원으로 되어 83년부터 90년까지 위 자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방직주식회사로 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및 거증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합산 등을 방지하고 추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고, 위 OOO이 상속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대지를 매각한 자금이 있는 사실로 보O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실질적인 자금의 납부없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O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하 “증여의제”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O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O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O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보지 O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그가 상속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소재 대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8.3.2 부터 83.9.5 까지 청구외 OO방직주식회사에서 약 5년6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근로소득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같은뜻임), 국세청의 부동산등기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OO방직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17,789,944원인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의 재산취득자료처리에 관한 업무지시(재삼 22633-1422, 91.5.28)에 의하면 만 30세 이상인 여자의 재산취득가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금출처의 조사 등을 생략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타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O니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함이 없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그의 남편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O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O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