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를 거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를 거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15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320,000원 및 동 방위세 11,664,000원을 고지한 처분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95.7㎡에 대한 취득가액을 107,754,31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9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15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9.6.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320,000원 및 동 방위세 11,664,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6.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이 124,600,000원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0.15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과의 상계금액인 43,000,000원 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한 43,000,000원외에도 5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000,000원으로 보았으나, 당심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80년초 이래의 대여금 원금 43,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조로 상계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상계된 대여금 만이 곧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전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3,000,000원에 취득하여 약 8개월후에 그 3배에 상당하는 124,6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청구건과 별도로 청구외 OOO의 사위, 동생, 처, 사용인들이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을 88년 및 89년에 취득한 5건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 5건에 대하여 당심은 모두 원처분을 유지하는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94.7.8 국심 94중1539등 5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10.15은 위의 불복청구 5건 중 2건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동일하여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도 위의 불복청구 5건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를 “매매”로 주장 또는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가리는데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 124,600,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107,754,312원 ()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