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529 선고일 1994-06-02

[요지] 일체의 리스계약상 지위와 채권 채무를 건축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O OO OOOO OO OO 건물 3,047.95㎡에 대하여 91.4.15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91.11.1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볼링장 설비공사를 하여 왔었는데, 위 건물의 준공검사 지연으로 인하여 93.3.8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공사중이던 볼링장 설비 등을 건축주에게 양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볼링장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93.4. - 93.6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93.10.1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89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3.8 건축주에게 공사중이던 볼링장 설비등을 양도하였으나, 당초 볼링장 설비공급에 관하여 OO리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 조건상 양수자(건축주)가 관련 담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93.3.8 사업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사업 양도·양수는 양수자가 관련담보를 제공하여 리스계약명의를 변경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3.3.8 사업양도·양수를 하면서 일체의 리스계약상 지위와 채권 채무를 건축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93.3.8 건물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공사중이던 볼링장 설비를 양도한 이후인 93.4 - 93.6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3.3.8자 청구인과 건축주와의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서 제1조에서 “갑(건축주)과 을(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93.1.1자로 소급하여 해제하기로 합의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 “볼링장으로 시설하기 위하여 OO리스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자금을 융자받아 볼링장 시설을 하여온 것과 관련한 일체의 리스계약상의 지위와 채권채무를 갑이 승계한다”고 하였으며, 제7조에서 “93.1.1 이후에 발생하는 리스료 기타 리스 계약상의 채무 원리금과 볼링장 시설에 따른 제반 비용은 갑이 인수하고 그 책임하에서 부담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93.3.8 사업용 자산을 93.1.1자로 소급하여 건축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93.4 - 93.6에 공급받은 볼링장 설비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동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