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2.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하천부지 352㎡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978,310원을 1993.11.1 과세하였다가 그 후 처분청은 위 처분을 이 건 심판청구기간중인 1994.6.30 직권취소하였음이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재경정결의서 및 송파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결정취소통보(1994.7.4)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같이 처분청이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된 1993.11.1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1994.6.30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1994.7.4)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