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의정부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9,360,060원의 부과처분은 그 세액을1,242,8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