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청구인 계모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460 선고일 1994-09-16

[요지] 청구인이 ○○에게 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59년생, 대학원재학, 주소: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은

(1) 청구외 OOO(청구인의 계모의 여동생의 남편)으로부터 1990.12.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건물 79.51㎡, 대지 109.7㎡, 1층 제3호,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49,244,620원에 취득하였고(이 금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37,OO0,000원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등 11,744,630원을 합산한 금액임)

(2) 청구외 OOO(청구인의 계모인 OOO의 어머니)로부터 1991.4.24 부산직할시 영도구 OOO가 OO 및 OOOO 소재 부동산(건물 346.19㎡ 및 대지 355.42㎡의 각 1/5지분,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91.4.19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1) 청구인이 1990.12.10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후 시가(공시지가) 78,823,311원의 부동산을 49,244,620원에 양수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차액 OO,578,691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았고,

(2)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 49,244,620원에서 전세금 승계액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OO,244,630원을 청구인이 1990.12.10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았으며,

(3)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그 대금지급 없이 1991.4.24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증여가액평가액:공시지가 269,578,528원) 한 것으로 보아, 1993.9.11 청구인에게 1990.12.10 수증분(증여자 OOO) 증여세 5,868,880원 및 동 방위세 978,140원과, 1990.12.10 수증분(증여자 OOO) 증여세 7,753,270원 및 동 방위세 1,317,4OO원, 1991.4.24 수증분(증여자 OOO) 증여세 124,173,92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1 심사청구를 하고 1994.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인의 관계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생모는 사망한 OOO(1962.12.8 사망)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 아버지의 재혼으로 청구인의 계모가 된 청구외 OOO의 동생인 OOO의 남편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OO,578,691원을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1989년 1월부터 1991년 12월말 사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O가 OO 소재 부동산과 같은시 같은구 OOOO가 OOOOO 소재 아파트 OOOO의 임대에서 발생된 임대보증금 25,000,000원 및 임대소득금액 21,978,028원과 같은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317㎡, 건물 230.78㎡)의 양도에 따른 185,600,000원(이 금액은 총 매매대금 335,600,000원에서 근저당 설정채무액 1억원과 전세금 OO,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등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었고, 다만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을 위하여 관리하다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OO,244,62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며,

(3)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계모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줄만한 사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158,4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임대보증금 인수액 13,200,000원을 공제한 145,200,000원을 OOO에게 실지로 지급하고 취득하였는 바, 쟁점②부동산을 OOO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OOO(양도자)의 처 조카로서 친족의 범위에 속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바, 청구주장 이유없고

(2) 당초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을 위 OOO이 매입하여(전세보증금 2천만원 제외) 아들인 OOO(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OO,244,62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3) 청구인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1):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인인 청구외 OOO과 그 양수인인 청구인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2): 쟁점①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아버지)으로부터 OO,244,620원을 수증했는지 여부 및 청구(3):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 가. 청구(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1982.12.21 개정후의 것) 제1항에서 『①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①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 및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 6.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시가 78,823,311원의 쟁점①부동산을 1990.12.10 청구인에게 49,244,620원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계모(OOO)의 동생(OOO)의 남편임이 청구인과 청구인 아버지(OOO)의 호적등본 및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점은 청구인으로부터도 다툼이 없고

(2) 상속세법 시행령(1990.12.31 개정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을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제771조(인척의 촌수의계산)·제773조(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이 조문은 1990.1.13 삭제되기전의 것으로서 1990.1.13 개정부칙 제1조·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까지 적용·시행되었음)·제777조(친족의 범위, 1990.1.13 개정전의 것으로서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1990.12.31까지 적용·시행되었음)에 의하면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인척의 촌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와 같은 것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되고, 한편 기타 과세요건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외 OOO이 시가 78,823,311원의 쟁점①부동산을 1990.12.10 청구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49,244,62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을 적용, 그 차액 OO,578,691원을 청구외 OOO이 1990.12.10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원이 충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자기의 자금과 함께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OO,244,620원(이 금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37,OO0,000원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등 11,744,630원 합산한 총 취득대금 49,244,620원중 전세금 승계액 2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임)을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OO,244,620원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외 OOO이 수입하여 관리했던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반면,

(2)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산업주식의 대표이사로서 자금능f력이 있고, 또한 본건 당초조사시 서울지방국세청(부동산 제4조사관실)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외 OOO간에 1993.7.12 작성된 문답서에서 “본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사서 아들인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아 볼 때 위 쟁점금액 OO,244,620원 상당은 이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②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실지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외 OOO(맹인임)는 청구인의 생모(OOO)가 1962.12.8 사망하고 청구인이 불과 4세인 1963.10.3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재혼하여 청구인의 계모가 된 청구외 OOO의 어머니로서 위 청구(1)에 대한 심리에서 본 바와같이 민법상 청구인과 친족 관계(1990.12.31까지)에 있었던 자이고, 또한 증여는 증여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주어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증여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이는 동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이 되는 것이고,

(2)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대금지급사실을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전혀 입증치 못하고 있으며,

(3) 이 건 당초조사시 서울지방국세청(부동산 제4조사관실)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간에 1993.7.12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외 OOO은 쟁점②부동산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1991.4.19 매매를 원인으로 1991.4.24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는 “실지는 OOO가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은 1993.7.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1991.4.19 OOO 지분 전부를 OOO에게 양도한 사항도 사실상은 본인이 이행한 일로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하였으며,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외 OOO의 1994.2.15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이 확인서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본인이 위 (3)의 내용과 같이 답변하거나 확인한 것은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지치고 두려움 때문에 조사를 일찍 종결코자 하는 본인의 욕심과 조사관의 회유에 따른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실지는 OOO와 OOO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확인서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것일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의 3자간 관계와 청구외 OOO의 경력(1992년생으로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임)등을 고려하고 경험칙에 의하면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라 인정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부동산은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주장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수증한 것이라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