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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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중랑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564,66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ㅇㅇㅇ전 479㎡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면적을 확인하여 그 편입면적중 과세대상에 포함된 면적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