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1343 선고일 1996-06-1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775,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