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 초과분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1327 선고일 1996-06-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37,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