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505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7.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13,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160.45㎡ 위에 5가구분 다가구주택 212.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0.12 신축하여 90.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93.7.8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1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이의신청 및 93.11.19 심사청구를 거쳐 94.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세대당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1 호당 주거용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등기부상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지하 1층 2세대 각각 72.52㎡ 그리고 지상 1층 2세대 각각 69.82㎡ 그리고 지상 2층 1세대 69.82㎡에 1세대가 한 건물안에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가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실질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참조: 대법원 93누7075, 93.8.24).
(2) 국세심판소 또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그 실질에 있어서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 가구별 면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그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참조: 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3) 따라서 세대별 주택면적이 34.91㎡~69.82㎡에 불과한 쟁점주택은 전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