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후 자연녹지지역 지정되어 건축불가능시 3년간은 유휴토지제외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977,3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