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취득후 당해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됨으로써 대지면적이 건축허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1246 선고일 1994-07-25

[요지] 취득후 자연녹지지역 지정되어 건축불가능시 3년간은 유휴토지제외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977,3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