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주택(신주택)을 취득한 날(87.12.8)로 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89.2.10 종전의 주택(쟁점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요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주택(신주택)을 취득한 날(87.12.8)로 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89.2.10 종전의 주택(쟁점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O 건물 104.01㎡(이하 “쟁점구주택”이라 한다)를 85.3.8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5.3.13 부터 86.10.30까지 거주하다가 89.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구주택의 취득후 서울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건물 95.97㎡(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87.1.20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OO동 OOOO 소재 주택 67.64㎡(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87.12.3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구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72,940원 및 동 방위세 1,834,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구주택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구주택을 85.3.8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87.1.20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87.12.3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87.12.8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89.2.10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구주택에서 85.3.13부터 86.10.30까지 약 1년7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상속주택으로 주거이전하여 여기에서 86.10.31부터 87.11.26까지 약 1년간 거주한 후에 87.11.27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구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앞의 관련법령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구주택의 취득후에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구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87.12.3 신주택을 취득하여 쟁점구주택에서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고 89.2.10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85.3.8 쟁점구주택을 취득한 후에 다시 87.1.20 상속주택을 상속받음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다시 87.12.3 신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고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구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주택의 양도에 이어 쟁점구주택을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구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쟁점구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