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허가된 묘지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1215 선고일 1994-06-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3.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11,009,9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