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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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60,770원의 부과처분은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인 720㎡(1기당 80㎡ × 9기)를 과세제외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