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신축목적이 없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1177 선고일 1996-07-2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73,9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