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135 선고일 1994-07-23

[요지]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명의수탁자의 임대료 수입확인, 점포별 임차인들이 진술한 임차료 내역, 임대료의 온라인송금이 수록된 은행예금 거래내역 회보서 등에 의거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528㎡ 지상건물 1,029.64㎡ 외 4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3.9월 부터 청구인, 청구외 父 OOO, 동생 OOO등 가족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여오고 있는 자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사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동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온 바에 따라 처분청은 93.10.16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종합소득세 304,01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 OOO(사망), 친동생 OOO·OOO, 친조카 OOO 등에게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실질적 소유 부동산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은 89.12.7 위의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및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92.12.20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바 있으며, 전시 소송중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은 소송을 기화로 90.6.10경 부터 임대료 등을 일체 지불하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료수입이외는 다른 임대료수입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임대료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89년~92년 까지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증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바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명의수탁자의 임대료 수입확인, 점포별 임차인들이 진술한 임차료 내역, 임대료의 온라인송금이 수록된 은행예금 거래내역 회보서 등에 의거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1)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탈세조사요구 진정서에 의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탈세제보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을 당초 청구인(OOO), 동생(OOO, OO), 조카(OOO), 亡父 OOO등 가족명의로 소유·임대하여 오고 있던 중 청구인이 89.12.7 위 OOO등 가족 12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7.28 대법원확정판결(대법원 92다15796, 92.7.28 선고)에 의하여 청구인소유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바 있다.

(3) 93.8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그 임대수입금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93.8.28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한 청구인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누구의 강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또한, 청구외 동생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작성된 질의문답에 의하면 청구인이 92.8월 중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일일이 전화통화하여 OOO(청구인)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대료를 일주일 내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면 명도소송하여 퇴거할 것을 고지하여 OOO에게 입주상인 30~40명 정도가 기지급된 임차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90.5월~90.6월 까지의 수입된 임대료 및 인상분 4억8천만원을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반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이 징취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 약 40명) 90.6월~92.12.20까지 청구외 OOO 등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위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증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바, 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과세소득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1988년도(1988.1.1 - 1988.12.31) 3,206,610 654,080 1989년도(1989.1.1 - 1989.12.31) 3,541,160 751,030 1990년도(1990.1.1 - 1990.12.31) 92,545,110 18,590,990 1991년도(1991.1.1 - 1991.12.31) 103,219,610 1992년도(1992.1.1 - 1992.12.31) 101,506,5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