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판매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120 선고일 1994-05-02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양천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OOOOOO 소재 OO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판매사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양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근거하여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87,630원, 동 방위세 4,456,140원을 93.8.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양천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확인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외 4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89.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양천세무서에 89.5.26 접수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외5인은 출자비율 및 이익분배등의 공동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판매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함에 있어 89.5.26 사업자성명을 OOO 외5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등 인감이 날인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양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②그 신청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에서 기초자본금 8천만원은 OOO가 5/10, 기타 5인이 각각 1/10씩 출자하며 매입부동산의 소유권 및 건축허가 명의는 출자비율에 따른 공동명의로 하고 이익금분배 및 책임부담도 출자비율에 따르며, 최초사업으로 양천구 OO동 OOOOOO, O, OO에 일반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판매하며, 당해 건물은 전체를 분양하되 미분양되는 경우에는 잔여분을 비율에 따라 인수한다고 약정하고 이 약정서를 공증(89.5.25 OO합동법률사무소 제5770호)한 사실이 있으며, ③청구외 OOO가 양천세무서장의 경정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101평과 청구인, OOO, OOO, OOO, OOO 공동소유의 같은 동OOOOOO, OO 대지 217.7평을 청구외 OOO 소유토지에 합필하여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되 토지시가, 건축비, 부대비용등을 감안하여 출자지분을 나누었으며 건물의 보존등기후 공동사업자 각인명의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지 지분분할이 아닌 일시적인 서류상의 조치라고 확인하였으며, ④쟁점건물의 신축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가 OOO 외5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2.23 청구인등이 작성한 것이라 하면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나 동 약정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공증된 동업계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뿐아니라 날인된 인감도 상이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진실로 그 당시에 당사자간에 약정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중의 1인으로서 쟁점건물의 매매업 및 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