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099 선고일 1994-05-17

[요지]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91.11.28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또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있으므로 위 법인과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 대지 225.4㎡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993.15㎡(지하 1층, 지상 7층)를 신축하기로 91.3.2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81,000,000원)을 체결하였으며, 위 법인은 91.4.23 OO종합건설(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건물공사대금 81,000,000원을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하고 OO종합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91.9.19 20,000,000원, 91.9.30 25,000,000원, 91.10.30 36,000,000원)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93.7.3 북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혐의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OO종합건설(주)는 실질공사없이 면허만을 대여하는 건설업 면허대여자로 위 건축공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81,000,000원중 이미 매입세액 불공제한 주택부분을 제외한 기타건물부분에 해당된 59,725,220원의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10.1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58,58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91.3.20 OO종합건설(주)와 이 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위 법인은 91.4.23 OO종합건설(주)로 그 상호가 변경되어 청구인은 총공사비 81,000,000원을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OO종합건설(주)가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라고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물이 완공되었는데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청구외 OO종합건설(주)는 91.11.28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또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있으므로 위 법인과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규정되어 있다.
  • 다. 북전주세무서장이 93.7.3 처분청에 통보한 위장가공거래혐의자료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종합건설(주)는 91.11.28 건설업 면허대여자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임을 알 수 있고, 국세심판소가 94.4.7 청구인에게 OO종합건설(주)가 이 건 건축공사를 실지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그 회신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