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91.11.28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또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있으므로 위 법인과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91.11.28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또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있으므로 위 법인과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