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75,109,4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구 OOOOO 대 57.8㎡의 지목이 도로이던 90.1.1~92.10.6 기간을 비과세 대상 기간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