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1053 선고일 1994-07-15

[요지] 자경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청북도 영동군 학삼면 OO리 OOOOO 전 1,5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2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74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5.6.3 취득하여 58.9~61.8월까지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69년 2월 서울로 전출할 때까지 직접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서울로 전출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에 왕래하면서 경작한 농지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공부상 65.6.30 이고 청구인이 이농한 날은 69년 2월이므로 청구인은 8년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경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가)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6.30 취득하여 92.4.2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69.2.21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이 1947년 6월 12일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OO리 OOOOO(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 1,234평 중 800평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 외 1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5년도에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임)를 제시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5.6.3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65.6.30 이고, 의정부시로 이사한 것은 69.2.21 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55.6.3 에는 청구인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1983.11.11 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토지도 아닌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55.6.3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서울로 전출한 ’69년 이후 부터는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북 영동군까지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특단의 증빙이 없는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