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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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45,655,662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662.6㎡ 중 157.4㎡만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하고, 94.12.22 법률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