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점포 1동(대지면적 13.48㎡, 건물면적 14.68㎡로서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1992.7.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1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6,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18,400,000원에 분양받아 16,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