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거래금액을 확인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없는 바, 단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만 양도하였다는 OO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거래금액을 확인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없는 바, 단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만 양도하였다는 OO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3.9.10 OO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360,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OO인은 경기도 안양시 OO택지개발 사업지구 OOOOO OOOOOOO OOOO OOOOO(전용면적:84.945㎡, 25.6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0.11.29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에 계약금 11,800,000원을 납부하였음) 1991.6.8~1992.12.23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1993.1.27 OO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같은 날에 OO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처분청은 OO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59,406,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탐문한 매매실례가인 110,000,000원으로 하여 1993.9.10 OO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360,35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 심사OO를 거쳐, 1994.2.8 이 건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OO인이 OO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OO인은 쟁점아파트를 당첨받아 1990.11.29 OO외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OO, OOOO개발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분양공급금액은 59,406,000원(7% 선택 사양)이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지정일과 OO인이 실지 불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납부일자 불입할금액 실지 불입일 실지 불입한 금액 계 약 금 계약일 11,800천원 ’90.11.29 11,800,000원 1회 중도금 ’91.2.5 5,920천원 ’91.6.8 6,299,042원 2회 중도금 ’91.6.5 5,920천원 ’91.12.5 12,684,369원 3회 중도금 ’91.9.5 5,920천원 4회 중도금 ’92.1.6 5,920천원 ’92.8.31 6,653,431원 5회 중도금 ’92.4.6 5,920천원 ’92.8.31 6,373,601원 6회 중도금 ’92.8.5 5,920천원 ’92.12.23 18,437,430원 잔 금 입주지정일 12,086천원 계 59,406천원 62,247,873원
(2) OO인이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실지로 불입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전체적인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5회 및 6회 중도금으로 불입한 금액중 일부가 OO외 OOO의 처인 OO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992.8.31 OO인이 납부한 5회 중도금 6,373,601원중 일부는 OO외 OOO의 예금통장(OO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OOO)에서 4,500,000원이 출금되어 4,000,000원이 불입된 사실과
② 1992.12.23 OO인이 납부한 6회 중도금 및 잔금 18,437,430원은 OO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O)에서 6,000,000원이 자기앞수표(OO OOOOOOOO)로 발행되어 6회 중도금의 일부로 불입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OO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지 아파트 그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서 ① 1990.12.19 작성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예약계약서(권리금이 6,000,000원이라는 것임), ② 1990.9.10 및 1990.11.2 서울특별시 OOO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아파트권리포기용), ③ 쟁점아파트의 당첨권만 6,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OO외 OOO의 확인서 및 ④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함에 있어서 OO인 명의의 등기비를 OO외 OOO이 지급하여 등기하였다는 쟁점아파트의 등기이전서류를 작성한 법무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OO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 그 자체를 양도한 것인지를 보면 OO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5회, 6회 중도금중 10,000,000원이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OO외 OOO의 처인 OOO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사실과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이 있기 3년 전인 1990년 9월과 11월에 OO인이 아파트 권리포기용과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OO외 OOO에게 발급하여 주었고 1993.1.27 OO인이 쟁점아파트를 등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에 OO외 OOO 명의로 등기 이전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권리금의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아파트 당첨권을 1990년도에 이미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OO인이 제시한 매매예약계약서의 매수인 날인이 없고 거래금액(권리금)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아파트 자체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OO는 OO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동 제6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