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장 사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0995 선고일 1994-10-24

[요지]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에 대한 효율과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경3041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3.8.16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34,89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코스조성공사가 아닌옹벽설치공사, 도로포장공사, 클럽하우스 주변조경공사에 사용된 비용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구축물의 공사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7.22 골프장(OOO컨트리클럽)사업승인을 받은 후 90.6.21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 OOOO외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037,080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신고한 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한 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93년 제1기분 64,974,526원이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92.1.1시행)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93.8.16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3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골프장사업은 과세사업이고, 골프장건설 사업은 골프코스라는 구축물 성격인 토지위의 코스인 특수사업용 운동경기 시설이며 건축물과 동일하게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설비의 신설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92.9.30 사실상 골프장 건설사업을 준공하고 93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중 정식개장을 위하여 광범위한 청소작업등으로 지출한 장비임차대금등 649,745,258원은 경상운영비 성격인데도 이를 토지조성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64,974,526원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면제재화인 토지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골프장 운영이 사업목적이며 골프장 건설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토지매입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에 대한 효율과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 사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야 하는지와 옹벽설치공사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 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로서 구축물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국심 93경3041, 94.5.3 같은뜻), 따라서 토지조성비를 포함한 이 건 골프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별로 토지조성과 관련 없는 구축물 관련 공사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경상운영비 성격의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세금계산서 18매 공급가액 649,745,258원 매입세액 64,974,526원의 지출내용을 보면 경상운영비 성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장비사용료, 옹벽설치비, 조경공사비, 법면정리공사 등 으로 확인되는 바, 이중 코스조성공사가 아닌 옹벽설치공사, 도로포장공사, 클럽하우스 주변조경공사에 사용된 비용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 연수표상 구축물의 공사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국심 94경1046, 94.5.16등 같은뜻) 이를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지출이라 하여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