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0993 선고일 1994-06-2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93.11.1 노원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38,900원은1.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인 80㎡를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