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93.11.1 노원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38,900원은1.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인 80㎡를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