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법원에서 위 ○○등이 패소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무허가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대법원에서 위 ○○등이 패소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무허가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1.11.19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91.8㎡ 및 같은 동 OOOOOO 대지 18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7,219,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과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청구인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75.3.1 자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등이 위 OOO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바 대법원에서 위 OOO등이 패소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무허가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