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974 선고일 1994-06-25

[요지] 대법원에서 위 ○○등이 패소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무허가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1.11.19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91.8㎡ 및 같은 동 OOOOOO 대지 18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7,219,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과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청구인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75.3.1 자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등이 위 OOO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바 대법원에서 위 OOO등이 패소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무허가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그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에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면적 약43평)과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무허가 건물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75.3.1자로 매각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 OOO가 위 무허가 건물의 점유자인 OOO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건물의 점유해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3.7.13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무허가 건물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