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동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972 선고일 1994-11-11

[요지] 父 ○○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로 ○○ 소재 건물등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1○○OOOOOOOOOOOOOOOO동부동산 평가액에서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3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OO동부동산”이라 한다)이 90.8.31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아 래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 지 113.16㎡ 〃 OOOO 대 지 12.84㎡ 〃 위지상 건 물 82.95㎡ 〃 OOOO 대 지 18.52㎡ 〃 위지상 건 물 13.08㎡ 〃 OOOOOO 대 지 20.06㎡ 〃 OOOOOO 대 지 0.24㎡ 〃 OOOO 대 지 90.76㎡ 〃 위지상 건 물 49.86㎡ 〃 OOOOOO 대 지 12.06㎡ 합 계 대 지 267.64㎡ 건 물 145.89㎡
  •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OO동부동산의 평가액에서 74.1.14 청구인이 父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건물 7.71㎡등을 오빠 OOO과 OOO이 관리하던중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오빠 OOO과 OOO이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9.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다 음 구 분 합 계 OOO 지분 OOO 지분 OO동부동산평가액① 643,444,450원 310,920,676원 332,523,774원 청구인임대소득금액② 265,117,000원 128,107,961원 137,009,039원 비 율 ②/① 41.2% 41.2% 41.2% 차감증여가액 ①-② 378,327,450원 182,812,715원 195,514,735원 증 여 세 178,816,460원 85,607,700원 93,208,760원 방 위 세 32,802,740원 14,267,950원 15,534,790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30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4.1.14 상속받은 재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대지 13.96%, 건물 7.71㎡등(이하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 한다)을 85.1.5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84.12.26~84.12.28 사이에 오빠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90.3.9 귀국 후 위에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과 그 부동산을 오빠들이 관리한 기간(74.1.14~90.8.31)중 발생한 위 부동산의 임대료 및 운용과실(이자등)을 90.8.31 현재가치로 환가하여, 90.8.31 쟁점OO동부동산과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OO등 대지 159.54㎡, 건물 54㎡(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를 오빠들로부터 대체취득 교환하였는 바,

① 처분청은 90.8.31 청구인이 오빠들로부터 양수받은 쟁점OO동부동산의 가액과 84.12.26~84.12.28 사이에 오빠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임대료중 부가가치세 세대장등에 의해 나타난 임대료만을 비교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OO동부동산 및 OOO부동산가액과 청구인이 오빠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 및 그 부동산의 임대료등을 비교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임대료중 OOO과 OOO에게 각각 귀속되는 기준이 없으므로 위 전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오빠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세대장등에 나타난 금액만 계상하였으나, 위 부동산을 실지임대한 기간은 상속개시일인 74.1.14부터 이므로 74.1.14부터 임대료를 계상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부동산의 임대료는 처분청이 누락하였으므로 이 임대료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처분청이 인정한 임대료는 임대료 발생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계상하였으나, 물가상승등 화폐가치를 감안하여 89년도 이전의 임대료를 90.8.31 당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설사, 위에서와 같이 쟁점OO동부동산 및 OOO부동산가액과 오빠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 및 그 부동산의 임대료의 합계액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과세내용대로 쟁점OO동부동산과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임대료등만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위 주장의 ②와 ③과 같이 임대료를 추가로 계산한다면 저가·고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OO동부동산을 자력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90.8.29 청구인이 쟁점OO동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OOO으로 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대금을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 건물등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1/9)에 해당하는 임대수입을 상속개시일로부터 90.8.29일까지 청구외 OOO과 OOO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대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OO동부동산 평가액에서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OO동부동산을 청구인의 오빠인 OOO과 OOO이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으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친족등)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그 친족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OO동부동산의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이 90.8.31 오빠 OOO과 OOO으로부터 양수받은 쟁점OO동부동산과 OOO 부동산의 가액 및 청구인이 84.12.26~84.12.28 사이에 오빠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과 그 명의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90.8.31 양수받은 부동산 (단위: 원) 구 분 OO동부동산 ① OOO부동산② 계 ③ OOO 310,920,676 658,260,000 969,180,676 OOO 332,523,774 203,256,000 535,779,774 계 643,444,450 861,516,000 1,504,960,450 청구인이 84.12월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임대소득 (단위: 원, %) 구 분 명의신탁부동산

④ 임 대 소 득

⑤ 계 ⑥ 비 율

⑤ /①

⑥ /③ OOO 771,153,441 128,107,961 889,261,402 41.20 92.78 OOO 212,830,893 137,009,039 349,839,932 41.20 65.29 계 983,984,334 265,117,000 1,249,101,334 41.20 82.99 먼저, 처분청은 위 표에서 쟁점OO동부동산의 가액(①)과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임대소득(⑤)을비교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쟁점OO동부동산과 OOO부동산의 가액합계액(③)과 명의신탁한 부동산가액과 임대소득의 합계액(⑥)을 비교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부동산이 90.8.31 오빠 OOO과 OOO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금의 지급없이 소유권이전된것으로 보아 91.5.1자로 증여세 476,638,800원 및 동 방위세 86,661,6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부동산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명의신탁한 부동산)을 84.12.26~84.12.28 사이에 오빠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90.8.31 OOO부동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당 심판소(국심 92서345, 92.5.2 사건)에서 OOO부동산의 가액(861,516,000원)과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983,984,334원)만을 비교하여 대가관계 있는 교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국심 92서345 사건에서는 OOO부동산과 명의신탁한 부동산만이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고 당 심판소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OOO부동산가액과 명의신탁 부동산가액을 비교하여 그 당시 심판청구사건을 확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시인 93.5.19 청구인이 처분청에 작성해준 확인서를 보면 쟁점OO동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의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시에 쟁점OO동부동산과 OOO부동산의 가액 합계액(③)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과 임대소득의 합계액(⑥)과 비교하여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쟁점OO동부동산과 임대소득만을 비교하여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할 경우 그 임대소득이 오빠 OOO과 OOO에게 귀속되는 배분기준이 어떠하건 위 표①의 합계액 643,444,450원과 ⑤의 합계액 265,117,000원을 비교하여도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상속개시일인 74.1.14부터 계상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부동산의 임대소득(74.1.14~83년)은 처분청이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위 누락금액(195,95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면 임대소득은 461,073,000원(처분청인정 265,117,000원 + 청구인주장 추가금액 195,956,000원)이 되며, 처분청이 인정한 임대소득금액을 90.8.31 현재가치로 할 경우 446,977,000원이 된다고 하면서, 위 추가로 계상된 임대소득금액 461,073,000원이나 90.8.31 현재가치로 계산한 임대소득금액 446,977,000원과 쟁점OO동부동산의 가액을 비교하여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OO동부동산과 청구주장 임대소득 (단위: 원, %) 구 분 OO동부동산 ㉮ 추가계상 임대소득 ㉯ 현재가치 임대소득 ㉰ 비 율 ㉯/㉮ ㉰/㉮ OOO 310,920,676 222,796,433 215,985,064 71.65 69.46 OOO 332,523,774 238,276,567 230,991,936 71.65 69.46 계 643,444,450 461,073,000 446,977,000 71.65 69.46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부동산중 임대소득이 발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O와 6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영업세 납부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자료를 제시하면서 상속개시일인 74.1.14부터 발생한 임대소득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계산한 임대소득에 관한 자료를 보면 위 임대소득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측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난 소득은 처분청이 인정(74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동산은 74년부터 인정하였고 85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동산을 85년부터 인정하였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부동산이 74.1.14 당시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85.1.5 미국에 출국하여 90.3.9 귀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였던 85.1.4 이전까지에 발생된 임대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오빠 OOO과 OOO에게 그 임대소득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하여 임대소득을 74.1.14부터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부동산을 74.1.14부터 83년도까지 임대하고 받은 소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그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83년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1990년도 이전에 발생한 임대소득을 물가상승등을 감안하여 쟁점OO동부동산 양도일인 90.8.31 현재가치로 환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계산한 임대소득에 관한 자료를 보면 임대소득중 확인되는 금액은 확인되는 금액으로 계산하고, 임대기간은 확인되나 임대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 기간의 임대소득은 그 임대기간에 가까운 기간의 임대소득금액을 적용하여 임대소득을 계산하였는 바, 위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중 오빠 OOO과 OOO이 위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준 대가와 종합소득세등 제세공과금 부담비용등이 차감되지 아니하고 그 임대소득금액 전액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인되는 임대소득은 그 당시 임대소득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90.8.31 현재가치로 환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가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