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번지에서 87.2.25 종합도매업 면허를 받아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위장가공거래 금액이 총 주류매출액에 대비하여 20%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93.8.30자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3 이의신청, 93.11.23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주류매출액 대비 위장거래금액 비율이 91.2기에는 42.9%, 92.1기에 47.4% 등 합계 위장거래금액 비율이 31.9%가 되어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장거래금액이 91.2기에는 173,435,420원, 92.1기에는 167,735,798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14.6% 및 14.4%에 불과하고 또한 거래당시에는 위장가공거래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한 것으로 주류도매업의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91.2기 및 92.1기 위장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데 처분청이 당초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조사전말서에는 위장가공거래금액이 91.2기 509,307,197원, 92.1기 551,701,288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91.2기 173,435,420원 및 92.1기 167,735,798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은 위장가공대상자료에 대한 개개인의 거래처를 직접 조사하여 이 사실을 확인서 징취하여 입증한 반면 청구법인은 단지 상기거래금액이외는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행한 범칙사실은 주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및 주류면허 조건에 위반되므로 면허취소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액 대비 위장가공 거래금액이 20%이상이라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는 주류등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주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87.2.25 면허번호 1-4호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주류도매업면허 발급시 주세법 제11조의 면허조건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이 지정되었는 데 그 지정조건 제6호에 의하면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위 지정 면허취소조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또한 위 지정 면허취소조건이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므로 청구법인의 위장거래금액이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액에 대비하여 20%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취소되는 것이 정당하다.
- 라. 청구법인은 위장거래금액이 91.2기에는 173,435,420원이고, 92.1기에는 167,735,798원으로 총 주류매출액 대비 14.6% 및 14.4%에 불과하고, 또한 거래당시에는 위장가공거래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91.2기에는 총 주류판매금액 1,118,605,000원중 실지거래하였으나 거래당시의 사업자가 전 사업자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거래한 것이 2,863건에 382,038,169원, 실제사업장은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만 타인명의로 정정제시하여 거래한 것이 628건에 80,345,000원, 현 사업자가 거래부인한 것이 367건에 46,924,020원으로 위장가공거래 합계는 3,858건에 509,307,197원이고, 92.1기에는 총 주류판매금액 1,162,620,000원중 위와 같은 유형의 위장가공거래 합계는 3,976건에 551,701,288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는 총 주류판매금액 대비 42.9% 및 47.4%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위장거래내용을 확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위장가공거래금액이 91.2기에 173,435,420원, 92.1기에는 167,735,798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의 위장가공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시 거래 상대방이 위장가공사업자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또한 관할세무서에 확인만 하면 거래상대방이 위장가공사업자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법령과 사실을 모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장가공거래금액이 과세기간별로 총 주류판매금액 대비 20% 이상으로서 위 지정 면허 취소조건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