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262,9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ㅇㅇㅇ답 469㎡와 동소 도로 40㎡ 및 동소 도로 41㎡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